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018년 9.13대책은 직접적인 대출규제였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안정세인 듯 하다가 5~6월쯤부터 강남3구, 마용성 다시 상승.
그러자 7월 국교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 발표.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1987~1995 규제강화 : 1989,11 원가연동제(택지비+표준건축비) 도입
1995~2005 규제완화 : 1999,1 외환위기 이후 전면 자율화
2005~2012 규제강화 : 05 공공택지내 전용84 이하 분양가 규제 및 공시
06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
07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으로 확대
2013~2018 규제완화 : 12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 항목 축소
14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2018~ 규제강화 : 19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 8월 12일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선택요건 1)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2)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 (84 10:1)
3)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택지비+건축비에서 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 감평가격(민간)에 택지가산비를 합한 가격.
*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 현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예외 적용되었으나 이를 확대. 최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
* 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시점(공정률 약 80%)로 개정. 현행은 50~60% 시점. 분양보증이 없을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2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도록 개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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