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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 일정
  2. 2019.12.10 사실은
  3. 2019.10.16 시작을 하자.
  4. 2019.10.16 휴가를 보낸지 이틀
  5. 2019.10.0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 2019.01.02 A어카운트인컴6A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 일정

 

2019년 12월 17일 ~ 2020년 3월 25일 예비 후보자 등록

: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포,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됩니다.

 

2020년

3월 26(목)~27(금) 후보자 등록 신청

4월 1(수)~6(월) 재외투표

     2(목) 선거 운동 시작

     7(화)~10(금) 선상투표 -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10(금)~11(토) 사전투표

    15(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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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메모자료일기 / 2019. 12. 10. 06:23
조금은 무서웠나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훌륭하진 않아도
다들 그렇게 치고 받고 사는 거라서
다들 괜찮은 거라 믿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무서웠나봐.

그 어린 애들에게 공포 뿐인 존재였을까봐
올챙이적 모르는 인간이 나일까봐
나도 모르는 삽질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아왔을까봐
그걸 영영 지워버릴 수 없을까봐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욕하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일까봐
그게 사실은 무서웠나봐

하지만 들으려고 해
그게 지금이나마 나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위안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더 늦기 전에
모두 다 들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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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하자.

메모자료일기 / 2019. 10. 16. 14:01

'엑시트'는 무엇의 탈출구일까

 

잘 버려야 명작이 나오는데......

 

성장?

역사대하?

버무려?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할까

각색을 하면서 내막을 알게 됨

 

그래 뭔가 시작을 하자.

 

그러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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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긴 시간을 휴가를 보내고 왔다.

 

내가 영향을 끼치며 

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공간은 얼만큼일까.

 

나의 처지와 상황과 이해관계는

나의 호불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내게 작은 깨달음이 있다고

그 작은 깨달음을 이해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대다수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

세상의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대다수에게 인정받고 대다수에게 공감받고자 하는 모순이여.

 

어차피 인생은 선택.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은 때때로 소용돌이에 굽이친다.

 

2003년 10월 16일 너는 그 소용돌이를 넘은 절벽 뒤 폭포로 쏟아져내렸고

나는 너로 인해 거센 소용돌이에 굽이쳤다.

 

어른이 된다는 것.

나는 따로이 선택한 적이 없었으나

그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아보니

어른이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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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대책은 직접적인 대출규제였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안정세인 듯 하다가 5~6월쯤부터 강남3구, 마용성 다시 상승.

 

그러자 7월 국교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 발표.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1987~1995 규제강화 : 1989,11 원가연동제(택지비+표준건축비) 도입

1995~2005 규제완화 : 1999,1 외환위기 이후 전면 자율화

2005~2012 규제강화 : 05 공공택지내 전용84 이하 분양가 규제 및 공시

                              06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

                               07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으로 확대

2013~2018 규제완화 : 12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 항목 축소

                              14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2018~ 규제강화 : 19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 8월 12일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선택요건 1)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2)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 (84 10:1)

               3)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택지비+건축비에서 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 감평가격(민간)에 택지가산비를 합한 가격.

 

*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 현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예외 적용되었으나 이를 확대. 최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

 

* 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시점(공정률 약 80%)로 개정. 현행은 50~60% 시점. 분양보증이 없을 경우에도 등록사업자 2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도록 개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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